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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소상공인 1000만원 지급"... 약속지킨다

  • 입력 2022.05.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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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12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제21회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어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이 심사,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새 정부는 앞으로 민생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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