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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각 출근에 "공무원법 위반, 숙취는 정당한 사유 아냐"

  • 입력 2022.05.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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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시간이 늦어진 것에 대해 야권 지지자들이 ‘지각 출근’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직격했다.

진 검사는 13일 SNS에 “직전 정부의 검찰은 대통령의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중 정치적 중립 의무만 물고 늘어졌다”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중 더 중요한 것은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직장을 이탈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며 “숙취와 늦잠은 근무시간인 9시간부터의 시간에 직장을 이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말해 윤 대통령이 숙취와 늦잠으로 지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임은정 부장검사는 무죄 구형한 날 조퇴 결재를 받았지만, 오후 조퇴가 12시부터인 줄 알고 조퇴했다가 규정상 1시부터인 것이 밝혀져 징계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직 내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임 부장검사는 최근 이른바 검찰의 ‘윤석열 라인’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도 했다.

진 검사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헌법 제65조를 글에 첨부했다. 

윤 대통령의 국가공무원법 위반도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8시30분 퇴근, 오후 6시30분 용산을 떠났다. 이어 12일엔 오전 9시10분 출근, 6시에 용산 집무실을 벗어났다.

13일엔 윤 대통령 출근 시간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 동선이 국가 안보와 관련되기에 출퇴근 시간, 경로 노출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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