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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경남도, 건축자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 입력 2022.05.17 09:36
  • 수정 2022.05.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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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
기초조사를 통한 지역 정체성을 담은 건축자산 발굴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 = 경남도는 지역 정체성을 담은 한옥·근대건축물·산업구조물 등 ‘건축자산’을 발굴하고, 우수건축자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건축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와 활용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건축자산’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된다.

‘경상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는 △건축자산 진흥 목표 및 기본방향 △건축자산 기초조사 △경상남도 건축자산 목록 △우수건축자산 후보군 목록 및 관리방안 △건축자산의 활용 등을 위한 주요사업 및 세부계획 제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전에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실시했으며, 전문가와 도민의 참여를 통해 가치가 있는 건축자산을 추가로 발굴했다.

특히, 건축자산에 대한 역사적․예술적․경관적․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평가해 특색이 뚜렷하고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높은 30개소는 ‘우수건축자산’ 후보군으로 선정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해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우수건축자산’에 대해서는 수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건축자산 현황을 도시재생사업에 반영하는 등 경남도 및 시군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최근 근대 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해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며, “향후 경남의 우수건축자산이 지역 정체성을 드러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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