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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성명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새 정부의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방침에 환영한다

  • 입력 2022.05.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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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성명서◆

최근, 새 정부가 올 하반기 중으로 ‘전직 공무원 시험 면제 특혜 폐지 및 축소’를 핵심으로 한 ‘6대 전문자격시험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임이 알려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새 정부가 그간의 불공정한 악습을 철폐하고, 공정한 전문자격시험제도 확립에 앞장선 것에 적극 환영한다.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등 6대 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일정기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주무 부처 공무원은 1차 시험을 전부 면제받고, 2차 시험 과목 역시 상당수 면제받는 특혜를 누려왔다. 특히 행정사의 경우, 퇴직공무원 출신은 1, 2차 시험을 완전히 면제받아왔고, 그 결과 전국 행정사 약 40만 명 중 무려 99.3% 이상이 퇴직공무원 출신으로서 1, 2차 시험을 전부 면제받고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상태이다.

이러한 전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시험 면제 특혜는 과거 국민들에 대한 법률지식 보급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용인되어 온 필요악적 제도였다. 그러나 현재는 사회 전반의 교육 여건과 정보 공유 수준이 현격히 발전함에 따라, 정규 시험제도로 선발된 자격사들이 오히려 더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유능하고 공정하게 전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은 특혜 제도는 특정 계층에 대한 명분 없는 특혜 부여에 불과할 뿐이다.

문제는, 이러한 특혜가 전관예우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점이다. 변호사의 경우, 자격을 취득한 뒤에 공직을 비롯한 각 분야에 종사하는 것이고, 자격 취득에 있어서는 전직 공무원들에게 그 어떠한 혜택도 없다. 나아가, 대형로펌 취업제한, 관할법원 개업제한 등의 전관예우 금지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반면, 세무사법, 변리사법, 행정사법 등에는 전관예우 금지규정이 없다. 이를 악용하여, 퇴직 공직자 출신 자격사들은 대부분 출신 관할지에 사무실을 개업해왔고, 그 결과 주무 부처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뿌리깊게 자리잡았다. 현직 공무원 입장에서도, 전문자격시험 면제 특혜를 통하여 퇴직 후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사의 이익을 국민 권익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져왔다.

이렇듯 전직 공무원들이 특혜를 받는 동안, 정작 수험생들은 그로 인한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아왔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 세무공무원들의 합격률이 5년 평균치의 10배에 달하였고, 세무공무원들이 면제받은 ‘세법학 1부’의 과락률은 무려 82.13%을 기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5급이상 공직 퇴임 세무사의 소개ㆍ알선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시행 전 세무공무원들을 대거 합격시키기 위하여 일반 수험생들을 희생시켰다는 의혹이 지금까지도 제기되고 있으나, 전혀 해명된 바는 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정사회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전직 공무원 전문자격시험 면제 특혜에 대하여,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하여왔다. 새 정부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기회에 불공정한 관행을 철폐하고자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에서는 변리사회와 특허청의 무리한 입법 개입을 발판 삼아,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특허청 출신 공무원들이 변리사시험 중 상당 부분을 면제받는 불공정 문제는 전혀 시정하지 않았으면서, 도리어 전직 공무원 특혜를 강화하고, ‘전관 변리사’들의 편법적인 소송대리와 불법적인 명의대여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민 모두에게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아울러, 현직 공무원과 특정 자격사들 간의 유착관계 및 전관예우가 하루빨리 철폐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새 정부의 공정한 전문자격 취득제도 확립을 위한 신속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시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2022. 5. 17.

서울지방변호사회  회 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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