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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 입력 2022.05.17 20:11
  • 수정 2022.05.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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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세종집무실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
- 세종시“국민과의 약속…5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통과”요청 -

민속마을 및 유보지 대통령집무실 유력지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세종시는 17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근거 법률인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시는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음을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이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근거를 확정 짓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강준현 의원이 각각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달 27일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실현을 위한 단계적 방안을 제안했고,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도 이 같은 내용으로 세종집무실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계적 방안은 새 정부 출범 즉시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을 활용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입주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단계적 방안의 최종 단계로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시기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포함한 세종집무실을 신축하게 되면 세종은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38만 세종시민과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하루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추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제2행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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