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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고재홍 기자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이 남긴 교훈

  • 입력 2022.06.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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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고재홍 기자 =지난 9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부근 7층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불이 났다. 소방인력은 화재 후, 22분 만에 신속 진화했다. 발화지점인 이 건물 2203호에서만 남자 5, 여자 2명 등 총 7명이 사망했다. 휘발유 방화 용의자 C(53) 씨를 포함해 7명이 숨지고, 위층 사무실을 포함해 50명이 넘는 사람이 연기 흡입 등 부상을 입었다.

C씨는 수억 원대 투자 반환금 소송을 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에 휘발유를 끼얹고 방화했다. 경찰이 폐쇄회로TV(CCTV) 분석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C씨가 인화물질을 들고 건물 2층에 불을 질렀다. C씨가 거주지에서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흰색 천에 싸인 물체를 들고 나오는 모습도 CCTV에서 확인됐다.

C씨는 대구 재개발 사업에 수억을 투자했다가 반환받지 못하자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행사측 변호인이 A변호사로 이날 출장을 간 사이 방화가 벌어졌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다른 K모 변호사와 직원들이 숨진 사건이다.

헌법 제12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됐다. 일반인은 법률을 잘 몰라 자신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어렵다. 특히 사건 관련자일 뿐 아니라 혐의를 받기도 해 위축되며, 신체의 자유가 제한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수사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C씨 소송 상대인 시행사 대표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모든 소송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유전무죄·무전유죄가 될 수도 있고, 종결된 수십 년이 지난 사건이 뒤집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 법률을 통한 각종 소송제도는 그나마 최선의 방안이다.

재판결과가 의중과 달리 나왔다고,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에 방화는 이해할 수 없다. 최상위법인 헌법을 무시했다. 재판과 관련 없는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등 아까운 생명이 스러졌다.

방화나 실화로 애꿎은 생명이 사망하거나 엄청난 재산이 소실된 사건은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뿐 아니다. 국보나 보물 등 귀중한 문화재가 불타기도 한다. 20054월 양양 산불로 낙산사 전각이 불타고 보물479호 낙산사 동종이 소실됐다. 2019년 고성·속초 산불에서만 엄청난 산림과 수백 채 주택과 펜션·차량이 전소됐다. 2012년 화재로 소실된 내장사 대웅전은 복원 6년도 안 돼 20213월 승려 방화로 다시 불태웠다. ‘대구지하철 방화로 수많은 인명이 숨지거나 불탔으며, 국보1남대문(숭례문)도 방화로 불타 복원됐다.

20032, 대구 지하철 방화는 지체장애 등으로 우울증을 앓던 50대 김모 씨 방화로 사망자 192명 등 340명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다. 페트병 두 개에 담긴 인화물질을 끼얹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방화범 김 씨는 정차 중 열린 문으로 대피했으나 대구시민 등 수백 명 사상자가 발생했다. 김 씨는 손발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다 경찰에 붙잡혔다.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그는 20048월 수감된 교도소에서 지병으로 사망했다.

20082, 숭례문 완전 소실은 단독주택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은 범인 채모(67) 씨가 시너를 붓고 저지른 방화가 원인이다. 최종 형량이 징역 10년으로 만기 출소했다. 수백 억을 들여 복원했으나 부실 논란에 휩싸였고, 문화재 가치 여부에도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20213, 다시 불탄 내장사는 서운하게 대해 술을 마시고 불을 질렀다.”는 스님 방화로 밝혀졌다. 그 해 1월 내장사에 온 스님이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러 내장사를 전소시켜 소방서 추산, 17억여 원 재산피해를 입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망자 192명 등 수백 명 사상자를 낸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범인은 무기징역, 복원비만 수백 억이 들어간 국보1호 남대문 방화범은 징역 10, 17억여 원 피해를 입힌 내장사 방화 스님은 징역 5년이 전부다. 사형은 전혀 없다. 방화는 강·절도 보다 훨씬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한다. 강력한 법집행으로 유사사건 재발에 대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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