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대전의 한 식당 테이블 위에 올라가 옷을 벗은 공무원과 이를 종용한 공무원 두 명이 모두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에 처해졌다.
15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자치구 공무원 A(36) 씨와 B(36) 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성적인 범행 의도는 없던 것으로 파악되고, 목격자들에게 사과하며 위로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21일 오후 11시15분께 A씨는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옷을 벗은 뒤 테이블에 올라가 주요 부위를 노출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1000만원을 주면 알몸으로 테이블에 올라가겠다고 했고, 이에 B 씨가 "돈을 줄테니 해보라"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대전 자치구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 2명도 이 광경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