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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방조, 문재인 고소할 것"... 피살 공무원 친형 "월북 아냐"

  • 입력 2022.06.17 17:06
  • 수정 2022.06.17 17:09
  • 댓글 0
서해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 / SNS

[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지난 2020년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보고라인 관련자들 전원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사망한 공무원 A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동생이 월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수사결과가 나온 만큼 그간 동생을 월북자로 몰아간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당시 국방부 장관 이하 보고라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살인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동생이 사망할 당시 정보기관으로부터 모든 상황을 들었을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해경과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를 통해 해경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잘못 수사를 한 사람들은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020년 9얼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었다. 북한군은 A씨의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당시 해경은 사건 발생 9일 후 중간 수사결과를 통해 A씨가 '자진 월북'하는 과정에서 피살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6일 해경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2년 전 입장을 뒤집었다.

한편 A씨의 유가족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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