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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루'는 여혐표현" 주장한 윤지선, 5천만원 배상 판결

  • 입력 2022.06.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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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한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에 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씨가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말이 여혐 표현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윤 교수는 ‘보이루’가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에 ‘하이루’를 합성한 것이라며 “여성 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씨는 윤 교수의 논문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7월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정 공방에서 김씨 측은 인사말에 불과한 용어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둔갑시켰다며 윤 교수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이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반박했지만, 법원은 결국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한국연구재단도 지난 3월 윤 교수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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