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변호사 및 사무직원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준비

  • 입력 2022.06.24 09:57
  • 댓글 0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 및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상노)와 함께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ㆍ기재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위 개정안이 통과되면, ∆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을 폭행하여 상해ㆍ중상해ㆍ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ㆍ기재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는 경우, 각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지난 9일 발생한 대구광역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으로, 사회 각층에서 깊은 애도가 이어짐과 동시에, 변호사에 대한 원한성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의 필요성도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가 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변호사 개인에게 분노를 돌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 그 결과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그 위험에 노출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변호사는 헌법에 따른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당사자를 변호 및 대리하는 지위에
있다. 또한,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비난 받는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피의자 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성실히 변론해야 하는 직업적 사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도리어 범죄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은 극심하게 흔들리고 만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고자, 입법부를 상대로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 대상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구체적 규정 내용에 대하여 제안하여 왔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며 반드시 개정안이 발의되어 통과되게 함으로써,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들이 제도적 보호장치 안에서 보다 안전하게 국민의 권익 보호에 매진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며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아가, 유족들의 피해 극복을 위하여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들에 대한 테러행위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할 것이다. 아무쪼록 다시금 피해자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