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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백춘성 기자

서산시 '악취' 분쟁... 본인도 모르게 소송당사자된 주민들

  • 입력 2022.06.29 12:59
  • 수정 2022.09.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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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은 편파적 행정논란, 주민들은 "금전노린 악의적 소송" 분노 

[내외일보] 백춘성 기자 = 충남 서산시 수석동, 장동, 신장리 일대에 환경관련업체가 밀집되며 악취로 인한 고통에 시달린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지역에는 동물성으로 악취가 강한 축산분뇨오니를 취급하는 업체와 식품제조공정 중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를 취급하는 업체, 오염토양정화업체, 건설폐기물처리장 등 여러 종류의 환경관련업체들이 들어서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며 지내야 했고 급기야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약 5년 전 환경관련 업체를 인수한 A씨는 서산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환경업체를 인수하자 이웃 S자동차 사주가 악취가 난다며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5년간 단 한 차례도 영업을 못하자, 서산시에 냄새가 나지 않는 공법으로 바꾸겠다는 시설변경신청을 했는데 서산시청이 이를 불허해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좋은 취지의 시설변경신청을 불허한 서산시의 태도도 문제지만, A씨가 서산시와의 소송에서 승소하고 난 후 서산시가 항소를 포기하려 하자, 민원을 제기해 온 S자동차 사주와 주민 10여명이 보조참관인 자격으로 대리항소를 강행했다.

문제는 대리 항소한 10여명의 주민들은 A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소송당사자가 되어있는지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

이에 본지기자의 취재 결과 S자동차 사주가 주민들에게 민원제기용 확인서를 작성토록 요구했고 작성자들의 동의 없이 항소에 사용했으며, 이를 알게 된 주민들이 재판부에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은 S자동차 사주의 ‘금전을 노린 악의적 행동’이라며 분개했다.

S자동차 사주는 취재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냄새 때문에 고객들도 난리고 머리가 아파서 살 수가 없다. 영업을 한번 안한다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누가 사던 팔던 난 모른다. 무조건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억지스러운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확인서를 써준 주민들에게는 확인서를 재판에 사용 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상대 쪽에서 합의금 제시는 1억 원뿐 이었다” 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A씨는 물론 주민들과의 인터뷰로 확인 된 것은 “현재 소송중인 업체는 매입하고 영업한 사실이 없으며 진짜 악취를 많이 내는 업체는 동물성 분뇨오니를 사용하는 업체” 라는 것이다. 

서산시와의 인터뷰에서도 “항소해봐야 서산시 측에 득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성화도 있어 보조참관인인 S자동차 사주가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담당자의 답변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지역주민 B씨는 “서산시도 각성을 해야 한다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악성 민원인에게 휘둘리는 주관 없는 행정은 주민들에게 피해만 될 뿐이다”라며 관리감독기관의 허술한 행정을 꼬집었다.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 6월경 70억에 회사를 인수하고 이웃 잘못 만나 5년 동안 영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5년간 20억 정도 까먹었다. 그래도 살아 보려고 냄새가 나지 않는 공법으로 교체해 영업을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집요하게 욕심을 부리며 사람을 괴롭히는지 모르겠다”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더 자세한 취재를 위해 지역주민 C씨를 비롯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송에 보조참관인이 되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주민들은 “환경업체가 냄새를 발생시켜 생활에 지장을 준 것은 맞다. 하지만 개인의 영리를 위해 다수의 의견을 묵살한 채 주민들의 의견을 조작해 영리목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악취풍기는 것보다 훨씬 나쁜 범죄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A씨 측에서 합의금을 3억 원까지 제시했는데 S자동차 사주가 7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도 작업소음을 비롯해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적지 않으면서 다수의 주민들을 속이고 자신의 욕심을 관철하려는 이런 사람은 반사회적 인물로 지역에서 퇴출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S자동차 사주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관리감독기관의 행정 또한 일관성 있게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서산시를 향해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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