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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김건희 녹취록' 듣고 이재명 소송취하 결심?

  • 입력 2022.07.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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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영화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지기한 3억원짜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때문이다.

3일 김부선은 SNS에 “내일 이재명 의원 민사 소송 취하 해주려고 한다”면서 “나는 처음부터 민사 소송 반대했고 강용석 변호사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날 설득했다. 난 꼬임에 넘어갔다. 적과의 동침이었다”고 했다.

김부선은 2018년 9월 이 의원과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시 허언증 환자와 마약 상습 복용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 의원을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부선은 “곰곰히 기억해보니 강(용석)은 날 이용하려한 정치적 사심만 가득했던 거 같다”며 “나는 오래전 이재명을 만났고 좋아했고 잊었다. 오래전이다. 지난 일이다. 그리고 벌써 페이지 넘겼다. 그래서 내일 민사소송 취하해주겠다. 그는 패자임으로”라고 덧붙였다.

김부선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소송 취하를 결심한 이유를 묻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언급했다.

대선과정에서 공개된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한 녹취록에서 자신을 비방한 사실을 듣고 더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것.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노무현 장례식장 가자는데 이재명이 김부선한테 거길 왜 가냐고 그러면서 김부선네 집에 가서 놀았다는 거 아냐. 그거 사실이거든"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김 여사는 이재명씨와 똑같았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함부로 확정해 말했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었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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