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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성명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및 사무직원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변호사법」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입력 2022.07.07 16:43
  • 수정 2022.07.0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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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 성 명 서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지난 6일 변호사 및 사무직원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데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마련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 직무수행 장소에서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을 폭행ㆍ협박하는 경우, ∆ 직무수행을 위한 시설ㆍ기재 또는 그 밖의 기물 등을 손괴하는 경우, 각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달 9일 발생한 대구광역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으로, 변호사를 상대로 한 원한성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었다. 변호사가 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변호사 개인에게 분노를 돌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 그 결과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그 위험에 노출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다는 문제는 계속 지적되어 왔다.

특히, 변호사의 주요 직무는 갈등이 첨예한 법적 분쟁에 있어 의뢰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있다 보니, 다른 직역에 비하여 부정적 감정의 표출 대상이 되는 경우가 현격하게 많다. 그 결과 변호사 및 사무직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여러 극단적이고 위협적인 상황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헌법적 차원에서, 변호사는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당사자를 변호 및 대리하는 지위에 있다. 또한,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비난 받는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피의자 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성실히 변론해야 하는 직업적 사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도리어 범죄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은 극심하게 흔들리고 만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호뿐 아니라 법치주의 수호라는 공익적 측면에도 초점을 맞추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리고 규정상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중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형평에 부합하며 당위성도 인정된다. 참고로, 법조삼륜의 다른 두 축인 법원 및 수사기관의 경우, 이미 별도의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호받아 온 지 오래다. 변호사 및 사무직원은 법률분쟁의 최전선에서 직접 당사자들을 직면한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반드시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데서 더 나아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변호사 및 사무직원이 부당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CCTV, 보안업체 등과 단체협약을 추진하고, 다각적 측면에서 제도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22. 7. 7.

서울지방변호사회 회 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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