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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백춘성 기자

[기자수첩] 홍성군청 뇌물수수 공무원, 징역 10년... 그는 진정 혼자였나?

  • 입력 2022.08.30 14:17
  • 댓글 1

홍성군청 7급 주무관 L씨 1억8천만원에 인생 팔아...
직속상관들은 몰랐다? ...'무능'에 책임져야

[내외일보] 백춘성 기자 = 지난 2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 됐던 건설교통과 7급 주무관 L씨(38세)가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 실형에 1억 5478만 원의 추징금, 3억 6천만 원의 벌금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공무원의 뇌물수수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이번 범죄는 가상화폐를 이용해 해외에서 세탁된 뇌물을 전달받는 형식을 사용한 신종수법이다. 이에 재판부도 일벌백계의 취지로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L씨는 1억8천만원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팔아넘긴 꼴이 됐다.

그런데 의아하다. 공무원 조직 세계에서 과연 L씨 혼자 아무도 몰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범행 관련 업무에 대해서만 L씨 위로 팀장, 과장, 국장의 지휘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범행을 알고 있었다면 공범이다. 몰랐다 하더라도 관리 소홀 등 직무태만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L씨 외에는 이 거대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논하는 이도, 묻는 이도 이 조직에는 없다.

홍성군은 자기 조직 사람들을 감싸는데 국가대표급이다. 지난 2018년 본 기자는 홍성 굴지의 기업에서 신축 개업한 L 예식장이 불법 허가로 건축된 것을 확인하고 본보에 보도한 바 있다.

이에 홍성군은 잘못을 인정하고 원칙대로 시정하겠다며 자체 감사를 약속했다. 그러나 결국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어물쩍 넘어가 버렸다. 

해당 사건은 분명 뇌물이 오간 부정 청탁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홍성군청의 자체감사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 

무너져가는 L 예식장 인근에 고철 덩어리 썬크루즈를 8억에 사서 130여 일 만에 11억5천만 원에 팔아먹었지만, 퇴직 공무원이 홍성군수 직인이 찍힌 공문서까지 동원하고 공공단체장 P씨가 관여한 사실이 보도됐지만... 경찰은 '이를 악물고' 못 본 척 했다.

어디 그뿐이랴? 홍성군은 2010년 초 공금횡령으로 인해 108명이라는 초유의 인원이 중징계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 당시에도 어김없는 꼬리 자르기에 말단 공무원들만 잘려나갔다.

최근에는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 업무와 직결된 업자의 사무실을 제집처럼 드나드는 서기관이 포착되기도 했고, 조직폭력배가 고위직 공무원의 도박 빚을 탕감해준 것을 계기로 홍성군 내 이권을 독식한다는 제보와 기사가 쏟아졌지만... 경찰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경찰은 공무원 비리를 고발하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고소 고발도 없이 임의로 수사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였다. 물론 영장은 기각됐다. 

2010년 공금횡령 사건에 연루돼 퇴직한 전 홍성군청 공무원 C씨에게 당시의 심정을 물었다.

그는 “내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면 모든 걸 안고 혼자 떠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의가 아니기에 지금은 후회합니다”라며 의미심장한 하소연을 남겼다.

38의 나이에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L씨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털어놓고 최소한의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아울러 신임 이용록 군수는 지금이라도 L씨의 직속상관인 팀장, 과장, 국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조직감싸기'는 의리가 아니다. 범죄다. 혈세를 빼앗긴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심각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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