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민규 기자 = 50대 여배우가 유부남과 외도를 저지르고, 혼인을 빙자해 금품 등을 받았다는 이유로 억대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일요신문은 여배우 A씨가 지난달 1억1160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각자 가정이 있던 A씨와 고소인 B씨는 올해 7월까지 약 2년 동안 연인 관계를 이어왔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각자의 가정을 정리하고 재혼을 하자고 제안했다.
B씨는 결혼을 하겠다는 A씨의 말을 듣고 생활비와 자녀들의 교육비 등을 지원해주는가 하면 차를 새로 사주기도 했다고 주장하면서, A씨와의 재혼을 위해 지난해 4월 이혼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이혼을 하지 않았고, 이에 B씨는 A씨가 자신과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그간 사용했던 돈 중 일부를 돌려달려며 고소했다.
B씨는 연애 기간 약 4억원 상당의 돈을 썼고, 그중 A씨 본인에게만 사용한 돈만 한정해 1억1160만원을 돌려받겠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B씨는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송을 당한 A씨는 1990년대 영화배우로 데뷔해 드라마, 영화 등 최근까지도 한창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