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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창원시 성산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 입력 2022.09.21 18:49
  • 수정 2022.09.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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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26일 효력 발생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등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를 해제 주요 원인 으로 밝혀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 = 경남도는 9월 21일 개최된 국토교통부의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창원시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 됐으며, 해제 효력은 9월 26일(월) 자정부터 발생한다.

경남도는 2020년 12월 18일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가 각각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규제지역 해제를 위해 수차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지역실정과 민원사항을 호소하는 등 창원시 규제지역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 6월 30일 개최된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창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데 이어 9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성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경남도의 모든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게 됐다. 

최근 성산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함은 물론 4월 이후 거래량도 60% 이상 급감하고 있고,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음에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지역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지역경기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규제지역은 해제되었지만 지역경기 활성화와 도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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