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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경남도, 기업투자 촉진 위해 세제지원 강화

  • 입력 2022.09.27 10:31
  • 수정 2022.09.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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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취득세 감면 15년간 85%에서 100% 전액 면제
경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월 22일 입법예고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 = 경남도가 민선8기 도정 핵심과제인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15년간 85%에서 100%로 확대 감면한다.

그동안 경남도는 최소납부세제(취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 85% 감면 적용)를 적용해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85%를 감면해 왔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경남도와 부산시가 상이하게 적용해 온 취득세 감면율을 모두 100% 감면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투자기업 간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여 보다 좋은 투자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한다.

도내 첨단기술기업 등이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나 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연구역량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여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로 경남도에서는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3개 시군 내에 지정돼 있다.

지난 2019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이후, 특구 내 기술창업 74개사, 연구소기업 56개사가 창업해 지역혁신기관 공공기술의 사업화와 기술창업 촉진 등 지역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경남도는 해당 내용을 주요 핵심으로 하는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9월 22일 입법예고 했으며, 향후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외에도 경남도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해 조례로 25%를 추가 감면하여 법에서 허용한 최대치인 75% 감면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광단지 투자 촉진과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관광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50% 감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 내 대체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75% 감면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기업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선제적이고 차별화되는 세제지원으로 투자기업의 부담을 줄여 우리 도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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