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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엄마아빠·청년이 행복한 회사” 서울시, 2022 서울형 강소기업 51개 선정

  • 입력 2022.09.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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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규직 채용 시, 사내복지 개선, 직원 자기계발 위해 1명당 최대 15백만원, 3명까지 지원

서울시청사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① 재산관리(재테크)·어학·취미 등 배움에 진심인 MZ세대에 인기몰이중인 비대면 강의 전문기업 ‘클래스101’은 수평적 조직문화, 육아지원, 일생활균제도 정착에도 진심이다. 전 임직원이 직위·직급 대신 개성적인 호칭·별칭을 사용하며 소통하고 남녀직원 모두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보장하며, 3년단위 근속직원 대상 2주 휴가, 사택지원, 피로회복 마사지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보장한다.

② 전국에 300여개 매장을 개설하며 샐러드 식단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샐러디’는 ‘전 직원 균등처우·차별금지’ 조항을 취업규칙 상위규정으로 설정하고,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정착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직원들의 지속적인 역량발전과 마음챙김을 적극 장려, 임직원 대상 도서구입비를 무제한으로 지원하고 월4시간 이내 자기개발 시간 부여에 심리상담 비용도 지원한다.

③ IT·통번역·디자인 등 500여개 부문의 프리랜서 전문가 서비스를 고객과 연결하는 기업 ‘크몽’은 ‘즐겁게 일하는 회사’를 구호로 지정, 회사·직원의 동반성장이 목표다. 7시~23시 범위 내 일8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자유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며, 핵심인력 대상 스톡옵션 부여, 자율 재택근무, 신입사원 선물꾸러미(키트)·설명서 등을 지원하고, 운동시설, 게임기, 안마의자 등의 복지시설도 갖추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형 강소기업 51개사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유연근무제도, 자기계발 지원, 수평적인 조직문화, 육아하기 좋은 환경 등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을 말한다.

서울시는 ’16년부터 중소기업의 구인난, 청년층의 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청년인재 채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6~’21년까지 지정된 551개 기업을 포함해 총 602개 기업이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지정되어 서울시의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① 서울시 거주 청년 정규직 채용시 복지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개선금’을 1인당 최대 1,500만원씩, 1개 기업에 총 3명까지 지원한다. ②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를 최대 23개월간 지원한다. ③ 육아친화 및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조언‧상담‧자문을 제공한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중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성과(일자리 창출실적, 근로자 처우수준), ▲기업 우수성(성장우수성, 경영역량), ▲일자리 질(고용안정성, 성평등제도 운영, 적정임금, 복지제도 운영,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등을 고르게 평가해서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갖춘 기업을 선발하기 위하여 ‘일자리 질’ 항목의 평가비중을 높이고, 현장실사로 근무환경을 확인함은 물론, 임직원 면접심사를 병행해 ▲육아지원제도 운영, ▲복지공간 및 복지제도 운영, ▲유연근무제 활용 등의 항목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올해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공모(7.14.~8.3.)에는 총 243개 기업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서면심사(8.17.~8.19.)를 거쳐 1차 선정된 103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8.30.~9.8.)를 진행했으며, 업종별 임직원 면접심사(9.16.~9.21.)와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51개의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①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사내복지 개선, 자기계발지원 등 근무환경개선금 최대 45백만원 지원'

첫째,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1,500만원씩 지원한다. 1개 기업에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해 기업당 최대 4,500만원까지 ‘근무환경개선금’이 지원된다.

근무환경개선금은 육아시설 설치·개선, 휴게·편의시설 증진, 결혼·출산 축하금, 자기계발비 등의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규직원을 위한 ‘조직적응 교육’과 ‘수평적·성평등적 조직문화 워크숍(연수회)’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②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에 최대 23개월 인건비 236만원 지급으로 업무공백 해소'

둘째, 인력부족으로 육아휴직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의 인건비 월 236만원을 ‘해당직원 휴직 전 3개월~휴직기간~복귀 후 3개월’까지 최대 23개월 간 지원한다.

청년인턴 제도를 활용해 육아휴직 기간 전후로 합동근무를 통한 업무 인수인계 효율을 높이고,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와 모성보호휴가를 남녀 직원 모두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돕는다.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은 서울시를 통해 연계(추천)받거나, 기업이 직접 선발할 수 있다.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으로 해당인턴의 세전임금에 더해 4대 보험 사업자부담금까지 전액 지원해 엄마아빠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중소기업 키우기에 앞장선다.

'③ 육아친화 및 일생활균형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셋째, 청년이 선호하는 육아친화 및 일생활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하여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한다.

신규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육아친화 및 일생활균형 수준을 진단하는 설문을 사전에 실시하고, 그를 기반으로 일생활균형 상담사(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 수준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채용 지원을 위해 민간 취업포털(잡코리아)와 연계해'서울형 강소기업 전용채용관'을 상시 운영한다. 내실있고 성장 가능성 있는 강소기업에서 근무하길 원하는 우수한 청년 인재 유입을 위한 창구다. 그 외에도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 대출상품'(신한은행)을 통해 기업별 최대 30억까지 대출금리 0.5%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지상파 텔레비전, 라디오 등 방송 광고비 70% 할인도 지원(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하여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기업 인지도 향상을 활성화하고 있다.

김영환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 ’22년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선정은 특히 엄마아빠와 청년이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라며 “앞으로도 육아친화·일생활균형 기업문화가 중소기업에 뿌리내리고 양질의 청년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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