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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유은수 기자

그린벨트 내 용도변경 대폭 허용

  • 입력 2014.06.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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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증가없으면 추가 건축 가능...


[내외일보=]유은수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미술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범위가 현행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동식물 관련시설 허용 여부도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고, 미래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그린벨트 내 용도변경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그린벨트 내 기존건축물(약 12만동) 중 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7만동, 60%)들을 대상으로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한다. 다만 그린벨트 훼손이 없도록 추가적인 건축물의 면적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계획이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제조업소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그린벨트에 축사, 농업용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시설은 무분별한 용도 변경 등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번 제도 개선에서 제외했다.
동식물 관련시설 행위규제 권한도 지자체에 위임한다.
현재 시행중인 ‘개발제한구역법’은 축사, 버섯재배사, 사육장, 양어장, 저장창고 등 10종의 동식물 관련시설을 허용하고 있고, 각 시설별 건축자격 요건, 허용 규모 등 입지조건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시대적 변화(축산업 사양화 등)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고 지역별 영농 특성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 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렇게 할 경우 지역별 특성에 맞게 버섯 재배사, 온실 등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 축사 신축도 불허할 수 있다”며 “의도적으로 신축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도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그린벨트 훼손을 막기위해 가급적 기존 주유소나 CNG 충전소 인접지역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기한도 1개월 이내로 하고 있어 부담금 납부에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도 6개월로 연장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완화는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총점관리제’ 및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통해 발굴된 것이다.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과제를 발굴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하반기에 규제개혁 과제를 추가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총점을 지속 감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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