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비유하면 머리와 몸통은 만성비만에 시달리고 있는데 팔, 다리는 영양실조에 걸려 비틀거리는 형상을 이루고 있다.
지금을 지방경쟁 시대라고도 하는데 이 구호는 헛구호일 뿐이다. 또한, 지방자치가 아니라 탁치라는 조롱이 만연한 가운데 중앙정부 정책에 떠밀려 위기에 내몰린게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다.
국회와 정부도 이 같은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는 지방재정부담 법령 개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방정부의 자치조직 운영 자율권보장, 국정 현안 논의를 위한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방자치 정상화는 지방재정 자주권과 행정 자율권 강화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자치의 뿌리가 튼튼해야 국가의 건실한 미래도 보장되지 않을까?
이제는 고도성장에만 치중하던 산업화 시절에 파생된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 즉 서울과 지방이라는 수직적이고 이원적인 구조를 바로 잡을 때가 됐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