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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 기자명 이광호 기자

<기자수첩> "의료사고 수면마취, 대부분 非전문의 마취"

  • 입력 2015.03.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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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사천 주재기자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의뢰된 마취사고를 분석한 결과, 수면마취 중 발생한 사고에서 대부분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 의해 시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가 지난 5년간 의뢰된 마취사고 총105건을 분석한 결과를 데일리메디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05건의 마취사고 중 전신마취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50건을 차지했다.

학회는 "수면마취 중에는 39건이 발생했는데 심각한 것은 3건을 제외하고 모두 죽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수면마취의 경우, 대부분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 의해 시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학회측의 설명이다.

학회는 "안타깝게도 이 중 상당 수가 적절한 마취관리가 이뤄졌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고였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실제 가장 흔한 사고 원인은 기도폐쇄, 호흡저하로 인한 저산소증이었고 이 중 77.4%가 비마취과 의사에 의해 실시된 진정, 수면마취 중 발생했다. 더욱이 90%에서는 프로포폴이 사용됐다.

이에 학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전신마취의 경우 개인 병의원 본질적 문제인 인력과 장비,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흔히 환자들은 전신마취는 무서워하면서도 위.대장내시경 시술 시 수면마취라고 하면 가볍게 넘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수면마취제도 얼마든지 전신마취 수준으로 진정이 되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 진정, 수면마취는 주로 프로포폴이 문제가 되는데 현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으나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학회는 "약제 특성상 쉽게 호흡억제나 저혈압,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술자가 아닌 진정 전담 의료인이 직접 환자를 감시하며 수면마취를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어떤 수술이나 치료를 받든, 병원에서 마취를 하게 된다면 마취과 전문의가 직접 하는지를 체크해봐야 한다.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의 경우 마취과 전문의는 반드시 계속해서 상주해야 한다.

환자의 전신 상태는 물론 수술 부위의 부기나 수술 시간에 따라서도 마취의 안전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마취과 전문의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머리나 안면 부위의 마취에 경험이 많아야 한다. 
또 대부분의 마취관련 문제는 수술 시작이나 종료 직후에 발생하는 만큼 수술 전후 환자의 호흡상태, 수술에 따른 전신변화 등을 면밀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듯 수술시 마취의 중요성은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도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안심 할 수 없는 한부분이 됐다. 사천지역의 의료기관(병원)은 마취사각지역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수술과 시술을 하는 병원은 시지역 일부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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