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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황정선 기자

본회의, 공무원연금개혁안과 밀린 법안 처리될까

  • 입력 2015.05.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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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야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과 함께 미뤄지게 된 각종 법안들 처리도 이날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는 가장 '급한 불'인 소득세법 개정안(연말정산 추가환급 법안)과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두 법안은 이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이번 달 안에 연말정산 재정산과 환급을 하려면 국회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11일까지 통과시켜야 한다며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도 해당 법안들의 처리 필요성에 공감, 소득세법과 지방재정법의 이날 처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연말정산 폭탄' 논란 후속 대책인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자 638만명에게 총 4560억원, 1인당 평균 7만1500원씩의 기(旣)납부 세금을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달 중 환급이 가능해진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각 지방 교육청들은 협의하에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도 처리 방침을 시사한 두 법안 외에도 지난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여야 대치로 처리가 무산된 크라우드 펀딩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모두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들이 11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기 위해선 이날 오전 법사위가 열려야 하는데,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직전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여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새정치연합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준안의 단독 처리와 공무원연금 개혁 파기에 대한 여당의 사과가 선행돼야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기고 있는 주요 법안들에는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기구화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있다.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 펀딩법)'과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 보상법' 등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11일 본회의를 앞두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오후 첫 상견례 겸 회동을 갖고 본회의 처리 안건 등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 여부에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 새누리당 내 일각에서는 원점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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