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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내외일보

(독자투고) 직장 내 성희롱 OUT!!

  • 입력 2015.08.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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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삼산서 형사과 박이랑

요즘은 직장을 ‘홈퍼니(Homepany)’라고 일컫는다.
이 신조어의 뜻은 홈(Home)+직장(Comepany)의 합성어로 직장 내 분위기를 가정적으로 만들어 업무능률을 올리자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렇게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근무하는 홈퍼니에서, 홈퍼니란 신조어가 무색 할 만큼 ‘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하다는 기사를 최근 자주 접하게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 하고 있다.
위의 정의에 따른 ‘직장 내’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며 사용자의 지휘·명령의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출장, 회식등 사업장 밖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이런 상황은 회식자리 44.5%, 업무시간 중 31.7%순으로 나타났고, 여성 72.6%, 남성 27.4%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복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한 번의 성적언동이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의 판단은 4가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원했던 행위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둘째, 객관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인지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한다. 셋째, 당사자의 관계, 장소 및 상황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행위의 반복성 여부, 대상자의 특정 여부, 거부의사의 표시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성희롱을 바라보는 조직문화의 개선 역시 필요하다. 성희롱에 대한 건전한 직장 내 의사소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 하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펴낸 <직장인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을 통해 성의로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즉각 분리, 피해구제를 위한 프로세스 마련, 직장 내 성희롱 처리 담당자의 비밀 유지, 관리감독 책임자로서의 역할 숙지 등이 있다. 제3자의 경우에는 함께 노력해 피해를 처리 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심리적으로 지지하며 피해내용을 소문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성희롱은 위기에 있어서 가장 책임성이 높은 범죄영역에 속한다. 행위자는 즉각 사과를 하거나 후에라도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것이 명백한 위기 대응 방법인데 대부분의 행위자는 변명이나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럴 때 피해자는 분명하게 ‘No’를 외쳐야 한다.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라는 점을 전달해야 하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할 수준이라면 전문기관이나 조직 내부의 신뢰할 수 있는 고충처리기관에 상담을 의뢰해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 회복에 힘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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