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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사시존치, 대선총선 공약으로!

  • 입력 2015.09.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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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9월 13일, 미군정에서 사법권을 이양 받아 ‘가인 김병로’ 선생이 초대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사법 주권확립과 독립을 이룬 사법부 탄생일로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다.

그러나 ‘사법고시 존폐여부와 음서제 논란’으로 뜨겁다. 사시폐지를 주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존치를 주장하는 대한법학교수회, 사시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 사시생과 로스쿨 재학생까지 뒤엉켜 사시존폐 논쟁이 가열된다. 사시존치 법안도 국회계류 중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시존치와 로스쿨에 부정적 여론‘이 국민대다수다. 로스쿨 성패여부가 판가름 날 때까지 법조인력을 사시와 로스쿨에서 절반씩 뽑는 ‘투 트랙(이원화)’으로 가야한다. 특히 “사시존치를 대선총선 공약으로 삼아 국민에 물어라“는 점이다. 정당. 인물 구별 없이 수백만 표가 굴러올 정도로 파장이 엄청날 것이다.

법(정의)의 여신 ‘디케’는 오른 손에 저울을, 왼 손은 칼을 잡았으나 두 눈은 가려졌다. 사법정의를 위해 지위계층, 혈연지연학연, 신분계급을 보지 말고 공정성. 객관성으로 엄정한 법적용과 기준(저울)으로 정의실현을 위한 힘(칼)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이 억울할 때 찾는 최후의 보루다. 그런데 법조인력 채용과정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받고 있다. ‘음서제’ 논란은 소득 3만불 시대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연간 1천명을 뽑던 사시는 2007년 로스쿨 법안통과로 2017년 폐지된다. ‘권위주의 타파’ 등 많은 업적을 남긴 노무현 정부에서 사시폐지와 로스쿨 도입은 아이러니다. 어려운 가정에 상고를 거쳐 독학으로 75년 사시에 합격해 대통령까지 오른 그가 사시를 없애다니...

대한민국 최고 수혜자인 그가 서민자녀의 ‘희망의 사다리’를 없앤 셈이다. 로스쿨 부작용을 예상치 못했는지 의문이다. 정치인은 모두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일까? 엄청난 학비로 접근자체가 어렵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법조인력 채용과정에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됐다면 국가중추를 뒤흔들 문제다. 공과功過는 누구나 있다. 잘못은 빨리 시인하고 개선해야 한다. 국민이 나서기 전에 새정련 등 정치권이 먼저 나서야 한다.

반백년이 넘은 ‘사시’는 부모 지위나 재력에 의해 당락이 좌우됐다는 논란은 없었다. ‘법률서비스 확대’가 로스쿨 취지였다면 사시 선발인원만 확대하면 그만인데 로스쿨로 학비부담 및 법조인력 선발과정에 의문을 가져와 계층 위화감만 확대됐다. 다양한 인재의 법조인 양성도 ‘국제. 노동, 의약, 종교, 교육’ 등 분야별로 선발인원만 조정하면 그만이었다. 기득권 타파도 사시와 로스쿨 투 트랙으로 각각 절반씩 뽑는 방안이 유리하다.

로스쿨 입학. 졸업과정 논란과 공인시험인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가 안 돼 판. 검사 임용과정이나 로펌취업에 잡음이 그치지 않는다. 정치권력이나 재력이 개입될 소지가 적지 않다.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비리’로 부각됐던 ‘음서제’ 논란은 최근 여. 야 국회의원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 자녀의 취업청탁이나 특혜의혹으로 확대됐다.

정치권 부정비리도 그치지 않는다. 여야나 지명도에 관계없이 정치인이 잇따라 구속되거나 재판 중이다. 이런 상황에 검증된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로만 법조인력 채용은 심각한 문제다.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는 공정사회와 기회균등, 객관적 검증 등으로 사시를 선호한다.

<사시와 법대존치, 사시 및 로스쿨 절반씩 법조인력 충원계획>을 총선과 대선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에 물어 보라. 먼저 공약으로 삼는 것이 임자다. 단언컨대 수백만 표는 굴러 올 것이다. 더불어 기업과 각종 공사 인력채용도 ‘음서제’ 논란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이 허탈감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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