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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자 투 고 <미성년자 성매매 사각지대 ‘스마트폰 채팅앱’>

  • 입력 2015.09.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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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경찰서  생활안전과 고승호

최근 누구든지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사용할수 있는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가 증가하면서 청소년을 이용한 성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총력범죄도 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미성년자 A양이 구속한 사례가 있다. 필자도 첩보수집을 위해 이러한 앱을 설치하여 보았는데 대부분의 대화상대방이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카카오톡 등과 같은 메신져 아이디를 남기고 대화방을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가출청소년이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나 성폭력 등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데도 별다는 제제방법이 없다. 특히 상당수의 채팅앱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이어서 본인인증이나 성인인증 등 기본적인 가입절차도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스마트폰 채팅앱이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이러한 스마트폰 채팅앱 성매매의 본질적인 문제를 살펴보자면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인터넷 등에 공개 및 유통되는 정보에 한해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성인인증을 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채팅앱에 대한 청소년의 접속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 채팅앱 자체는 범죄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 범법행위가 매개되는 곳이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성인인증 절차를 의무화 하는 것이 스마트폰 채팅앱 성매매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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