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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가족 찾아주는 사전등록제, 더욱더 널리 퍼져야>

  • 입력 2015.09.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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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경찰서 여성수사팀
경사 박한철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떤 사람이 도움을 줄까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 하지요·” 라고 묻는다면 “경찰에게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대답한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잃어버린 그 대상자가 가족이라면 일부 어른들도 종종 당황해 어떻게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동이거나 지적장애인 혹은 치매질환자의 경우는 그 상황이 더욱더 심각하다. 자신과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당황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혹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가족을 찾지 못해 보호시설로 옮겨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현재 실종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 상으로는 찾으려는 사람만 있다면 대부분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다.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종프로파일링은 전국으로 공유가 되고 찾는신고 뿐만 아니라 보호신고까지 접수를 하게 되어 찾는신고와 보호신고를 비교, 검색할 수 있으며, 시간이 걸려 보호시설에 옮겨지게 되었다 해도 지문 및 유전자 채취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에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지기 전에 잃어버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가족을 찾는데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족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해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종종 유전자 채취를 통해 몇십년 만에 가족들이 상봉했다는 이야기는 그나마 안타까우면서도 다행이다 싶다.
경찰은 2012년 7월경부터 실종을 방지하고 발생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사전등록제를 실시해 왔다. 초기에는 홍보가 부족해 많은 이용이 없었지만 경찰관이 직접 어린이집, 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 찾아가는 사전등록제 서비스 등을 진행하면서 현재에는 사전등록제가 많이 알려진 상태이다.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질환자를 미리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이다.
사전등록제를 통해 찾아주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혹시라도 대상자들을 잃어버릴 경우 더욱더 신속히 발견할 수 있는 사전등록제는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 만일을 대비해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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