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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자 투 고 <이륜차 인도 주행 등 무질서 행위 반드시 근절!>

  • 입력 2015.09.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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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8월1일 ~10월1일까지 교통질서 확립의 과제인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횡단보도주행, 인도주행, 폭주, 미신고 이륜차운행 등을 지속 단속하고 있다.
단속 추진 배경으로 이륜차량은 사고 발생시 충격을 보호할 장치나 차체가 없고 전복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과, 교통후진국 징표인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위협하는 이륜차의 인도질주 등 무질서한 운전행위를 집중근절하기 위함이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10년간 승용차 교통사고는 연평균 0.7% 증가했으나, 이륜차 사고는 4.7%로 크게 증가했으며 교통사고 치사률(100명당 사망수)은 4.6명으로 승용차 사망률에 비해 2.5배 가량 높았다.
경찰청은 이륜차량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인도주행 단속을 전년대비 11%가량 증가, 안전모 미착용 등 전체 이륜차 무질서 운전행위 단속은 15%가량 증가하는 등 현장에서 강력한 단속으로 시민에게 공감받는 선진교통질서 확립의지를 인식시켜 나가고 있다.
경찰은 이륜차 배달종업원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리책임이 있는 업주까지 양벌규정을 적용, 강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업주 대상 교통안전 인식교육 및 이륜차량에 ‘인도주행 근절’ 문구의 반사지를 부착, 경각심을 고취하고 교통안전시설 개선 · 추가 설치 등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국가의 경제적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작은 기초질서부터 지켜지지 않고  준법정신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후진국으로 일컬어진다.
우리 시민들도 한 국가의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정직성 지표인 교통법규 의식 함양과 선진국 위상에 맞는 교통환경을 조성코져 ‘나만 빨리가면 된다’는 운전문화 행태와 ‘안보는 곳에서는 나하나쯤이야’ 이런 안이한 운전습관을 버리고, 나부터 법을 지켜야겠다는 자발적인 동참의식과 지역사회 전체의 공감 분위기 조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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