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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내외일보

<독자기고> 경찰도 평범한 사람이다

  • 입력 2015.10.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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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복잡 다양화되면서 생활불편민원이나 비긴급 신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얼마 전에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보니 술에 취한 여성이 장난감 뽑기 기계에서 물건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 신고를 한 경우가 있었다. 긴급범죄와는 무관한 민원이었지만 신고자를 도와주기 위해 소비자원과 같은 구제 절차를 안내해 주고 직접 기계에 손을 넣어 꺼내 주려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경찰이 뭐 이래’와 함께 모욕적인 언사였다.

파출소 외근을 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일도 많지만 고된 업무 속에서 보람을 느끼곤 한다. 하지만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심하게는 협박이나 폭행으로 위협을 당할 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론 억울하기도 하다.

올해 2월 상해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K씨가 조사에 앙심을 품고 라이터로 순찰차 뒷좌석에 불을 붙인 일이 있었는데 최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았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처럼 경찰관서 소란·난동 행위가 언론에 빈번히 보도됨에 따라 경찰의 공권력은 점점 실추되고 비난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추진과제로써 경찰의 공권력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것을 대표과제로 삼아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강화된 처리기준에 따라 경찰관을 상대로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때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술김에 한 범행이거나 피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4년 12월 기준 전년대비 구속 구공판 비율은 5.2%→12%로 2.3배, 불구속 구공판 비율은 17.6%→63.5%로 3.6배 각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예전보다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무를 집행하면서 욕을 들으면 화가 나고 위협을 하면 두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경찰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참고 의연하게 대처할 뿐인 것이다.

다른 직종보다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은 경찰관도 한가정의 가장이자 한 인격체임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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