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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 기자명 신동화 기자

<독자기고> 재난예방은 민·관이 안불망위(安不忘危)의 마음으로

  • 입력 2015.11.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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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장 임국빈


안불망위(安不忘危)란 말이 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가운데에서도 항상 위험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 라는 뜻으로, 스스로를 항상 경계하면서 언제 어느 때 불시에 닥쳐오게 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 미리 미리 대처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평화롭고 행복했던 우리들 가정에 TV뉴스에서나 보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사소한 부주의로 집이 잿더미로 변하고 소중한 가족이 사망하는 기사들을 가끔 접하게 된다. 남의 일이 지만 이러한 일들이 결코 나에게 닥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성남소방서 최근 3년간 화재발생현황을 분석해 보면 화재발생건수 총915건 중에 주택화재발생이 272건(29%), 부상자 18건(47%), 사망자 3명(50%)으로 주택화재발생 비율에 비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 통계에서도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택화재(아파트 제외)는 화재위험도에 비해 주택에 관한 관련 법령이 미비해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러한 주택화재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민안전처(구,소방방재청)에서는 지난 2011년 8월 4일자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는 기존에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신규 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이미 건축된 주택에 대해는 5년간 유예를 두어 2017년 2월 5일까지는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대민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주택기초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주택이 많다. 선진국의 경우 주택화재 사망자가 기초소방시설 설치 후로 절반가까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주택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3.3kg 축압식 분말소화기를 세대별 1대 이상 설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각 세대별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별로 하나씩 천장에 나사못으로 쉽게 고정해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가격도 13,000원 내외로 다른 소방시설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망우보뢰(亡牛補牢)’는 우리나라 속담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의미와 동일하게 쓰이는 말이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제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내 가정의 안전은 내가 살펴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나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후에 한탄하지 말고 망우보뢰(亡牛補牢)의 뜻을 새겨보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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