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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또 다른 그놈 목소리는 없다

  • 입력 2016.01.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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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에 개봉한 영화 ‘그놈 목소리’에 배경이 되기도 했으며, 대한민국에서 3대 미제사건으로도 유명한 1991년 이형호군 유괴사건을 통해 실종아동 등에 대해 국민들이 슬픔과 그러한 범죄 피해에 대해 국민의 울분을 토해낸 적이 있었다.

이러한 실종아동 등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미리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됐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로써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도입했다.

지문 사전등록제도에 대해 살펴보자면 실종에 대비해 경찰에 ‘아동 등’(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자애인·치매환자)의 지문과 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이다. 사전등록을 함으로써 실종된 대상자의 최신정보들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따로 저장해 놓던 신상정보 보다는 훨씬 더 대상자를 찾기에 유용하다. 지난 2012년 12월 24일 경찰청이 제공한 실종아동 관련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찾지 못한 실종 아동 수는 해매다 50명이 넘는다. 2012년 발생한 실종 아동 56명을 찾지 못했고 2013년 실종 아동 중 63명, 2014년 64명을 아직도 찾지 못한 상태다. 전체 실종 아동 수는 2012년을 기점으로 점차 줄어드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012년 2만 7295명에 달했던 실종 아동은 2014년 2만 1591명으로 줄었고 2015년 11월까지는 1만 8130명이 발생했었다.

하지만 기간이 지날수록 지문사전등록제의 시행으로 실종 신고 건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실종된 아동등에 대해 평균 발견시간 88.6시간에서 사전등록 통해 발견된 실종된 아동등은 평균 24분이 걸렸다. 지문사전등록제를 시행한 뒤로 실종 신고 됐다가 발견되지 않은 미취학 아동 등 11세 이하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지문 사전등록제도’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문사전등록은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파출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안전Dream(182 실종아동 찾기 센터-실종신고, 4대 사회악 범죄 예방과 피해신고 접수, 신속한 상담 및 지원을 위한 대국민 포털 사이트 www.safe182.go.kr) 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잠깐이라도 방문해 신속하게 사전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등록된 정보는 경찰청 시스템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찾기 목적 외 사용 시 법적 처벌을 받는 등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 연령이 만 18세에 도달하면 자동 폐기하며, 나이와 관계없이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폐기가 가능하다.

실종은 예방과 신속한 발견이 가장 중요하며 가족들의 따듯한 관심과지지, 제보로 우리 가족을 보호 할 수 있다. 실종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지문등록제도는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범죄는 발생을 했을 때의 처리보다는 발생하기 전의 예방이 더 중요하다 우리 경찰관들도 범죄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무엇보다 크다. 사전등록지문제도를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국민들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 가족과 이별하는 고통을 겪는 일이 줄어들고 실종과 관련된 좋은 제도들이 더욱더 개선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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