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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이광수 기자

‘사랑이라는 이름의 어두운 그림자, 데이트 폭력’

  • 입력 2016.02.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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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경찰서 경무과 경사 최명현


 ○ ‘골목 어귀에 승용차가 서 있고 한 여성이 집으로 향하고 있다. 이때 갑자기 나타난 남성이 여성의 목에 전기충격기를 대며 납치를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달아나는 여성을 향해 염산까지 뿌린 후 도주한다.’
 ○ 위 내용은 금품을 노린 강력범죄나 ‘묻지마 식’ 테러가 아닌 이별을 통보한데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연인 간 데이트 폭력의 실상이다.
 ○ 이 사건처럼 한때 연인사이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피의자와 피해자로 구분되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남녀가 만나는데 크고 작은 다툼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연인간의 폭력은 가정폭력 행위를 규제하는 처벌 법률로서 엄정하게 대응하는 부부간의 폭력과 달리, 당사자 간의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분위기 속에 방치됐다.
 ○ 특히, 데이트폭력은 폭행·감금·살인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농후한 범죄지만 피해자들이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주위에 알리길 원치 않아 묵인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병폐로 곪아있는 상태다.
 ○ 지난해 전국 데이트 폭력 7,692건 가운데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사건은 각각 102건·509건이 발생, 사회적 문제로 수면위에 떠오른 이후 이 같은 폭력에 경찰이 강력 대응하기로 나섰다.
 ○ 경찰은 연인 간 폭력근절 T/F팀(2.3~3.2)을 운영해 그간 미 신고된 암수범죄를 포함한 관련자료 분석을 토대로 대대적인 해결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이다.
 ○ 경찰서별로 전문 수사체제를 만들어 형사와 여청 수사관이 24시간 배치돼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여부 파악을 위한 첩보수집 등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
 ○ 이 같은 경찰의 노력과 함께 데이트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신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신고는 112, 사이버경찰청 및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 이제 데이트폭력은 심각한 범죄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와 더불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체계 구성 등 전담팀을 통한 범사회적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 데이트 폭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명백한 범죄임을 우리 모두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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