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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관공서 주취소란! 안된다고 전해라~

  • 입력 2016.04.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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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봄철 행락철을 맞아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 발생이 예상되므로 그동안 관습처럼 여겨져 왔던 잘못된 음주문화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음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병폐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임을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최근의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도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에 대해 절대 호의적이지 않고 오히려 더 엄정 하고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실제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음주한 상태에서 저지른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사건에 비해 한층 더 가중처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분위기 때문에 실제 음주로 인한 범죄행위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 할 때, 이번 기회에 우리의 잘못된 음주문화도 반드시 개선되어 비정상의 정상화로 자리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까지 우리의 음주문화가 시대 흐름에 따라 개선되지 않는 것은 음주에 대한 비교적 관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정서도 한몫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음주 후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도 다른 일반적인 범죄에 비해 얼마 전 까지만 해도 형량이 낮아 왔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음주문화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가 발전하고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의 다양한 욕구도 늘어나는 것이 필연적이지만, 이러한 욕구를 다 충족할 수 없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회에 대한 욕구 불만을 음주를 통해 이루려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근절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술만 먹으면 관공서에 찾아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욕설과 함께 장시간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2013년 경범죄처벌법이 일부 개정되어 관공서주취소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참고로 개정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어, 행위형태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형사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관공서는 개인의 욕구불만의 표출대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성숙한 민주사회로 발전하려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왔던 잘못된 음주문화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주취소란의 종말은 스스로의 파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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