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독자기고
  • 기자명 내외일보

<독자기고> 사이버 학교폭력,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해

  • 입력 2016.04.22 16:35
  • 댓글 0

요즘 아이들은 말 그대로 스마트폰을 달고 산다. 밥을 안 먹고 칭얼대는 어린아이에게 쉽게 밥을 먹이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를 보여주기도 한다.

또, 밥을 먹이기도 하고 독서와 영어 등 다양한 교육 어플을 활용해 교육을 하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수업 전에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모두 걷어 선생님께 제출했다가 방과 후 찾아가는 것이 일상화됐다. 스마트폰이 대중화 된지 십여 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 사는 세상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돼버렸다.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도 하지만 때로는 범죄의 장(場)이 되기는 하는 ‘양날의 검’이다. 특히 최근에는 신학기를 맞아 스마트폰 상에서 SNS를 통해 학교폭력의 일종인 언어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학생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악성댓글을 달기도 한다. 또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모바일 메신저로 공격할 대상을 메신저에 초대해 그 사람에 대해 아는 사람이 이름 등 신상정보를 올려 누군지 알게 하고 댓글을 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신상정보를 올린 사람은 물론이고, 누군지 모르고 동조해서 비난성 댓글을 다는 행위까지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3자에게 공개된 SNS상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유포하는 것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의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의 특성상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 없이 단시간 내에 급속도로 유포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받는다. SNS는 화면캡처 등을 통해 증거확보가 쉽기 때문에 게시자와 댓글을 단 사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닉네임을 사용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다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경우 범죄라는 의식 없이 ‘다른 사람이 하니까’ 무심코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체폭력은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 수도 있지만 언어폭력은 심한 경우 우울증이나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는 등 신체폭력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 오기도 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이폰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자녀들이 스마트기기와 가까이 하는 것을 경계했다고 한다. 14세 이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는 사용하지 못하게 할 만큼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은 그만큼 스마트폰이 어린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는 반증일 것이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상 어쩔 수 없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줘야 한다면 스마트폰의 폐단과 사이버범죄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경찰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을 별도로 두어 학교별로 매 학기마다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통해 사이버범죄 예방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시간 등을 통제하는 어플을 설치해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심을 갖고 무엇보다 가족 간 대화를 통해 사이버폭력 가 · 피해 사례는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예방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어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