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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범죄신고 112속에는 또다른 마법(?)이 있다

  • 입력 2016.05.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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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병아리 때부터 접하게 되는 범죄신고 112!

112는 삼척동자도 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안전지킴이다.

우리가 아는 112는 범죄, 교통, 민원안내 등 무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혜의 숫자이다. 그러나 112속에는 또 다른 마법(?)이 있다.

경찰에서는 2015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112를 통해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과거의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는 증거 또는 증인의 제 3자적 지위에 머물렀으나 현재는 회복적 사법 개념의 도입으로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범죄피해 직후 112신고시 피해자보호 전담 경찰관이 개입 심리, 법률, 경제적 지원에 으르는 폭넓은 정책으로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사천경찰서는 2015년 한해 99명의 범죄피해자에 대해 상담소 연계 심리지원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및 자치단체 연계를 통해 7백 6십여만원의 피해자 칠비, 생활비,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 10여명에게 국선변호인 선임을 추진해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112신고로 또 다른 마법을 선 보이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도 112는 주민의 ‘든든한 안전 지킴이’는 물론 ‘따뜻한 보호 지킴이’로 거듭나 끊임없는 마법으로 주민과 함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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