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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택 내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입력 2012.02.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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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먹으려다 인생 말아 먹었어’라는 어느 초등학생의 불조심 포스터가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되면서 라면 한 번 먹으려고 가스렌지 사용을 잘못했다가는 큰 화재로 인생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경각심과 함께 앞뒤로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표어문구로 인해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이렇듯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고 화재피해에 대해서는 신문·TV 등 미디어를 통해 매일 접하게 되지만 정작 화재는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 생각하고 소방시설은 부담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주택 출입문 등의 잠금장치는 누가, 어떻게 설치하라고 안내하지 않아도 도난 등으로 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중, 3중으로 설치하지만 화재예방을 위해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주택에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드문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011년 파주소방서의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소별로 590건의 화재 중 주택이 141건(23.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산업체(공장 등) 134건(22.7%), 차량 65건(11%)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역시 33명의 사상자 중 10명이 주택에서 발생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하지만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을 제외한 단독ㆍ다가구 등 일반주택은 소방시설 설치의무에서 제외돼 소화기 조차 미설치 됐던 화재예방의 사각지대였기에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 내 최소한의 소방시설인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하는 법률이 최근 개정·시행 됐다.

따라서 2011년 8월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의 관계자들은 2012년 2월5일부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주택의 경우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 유예기간 5년을 두고 설치해야 한다.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의 경우, 사망률이 40% 이상 감소했으며, 영국은 80%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 덕에 초기진화 됐다는 사례처럼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전기ㆍ가스시설 등 안전사용에 따른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하는 일인 만큼 주택 내 소화기구 및 화재경보 설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설치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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