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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배영래 기자

<독자투고>피서지‘몰카’등 성범죄 예방과 대처방법

  • 입력 2016.08.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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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서 남평파출소장 경감 정 극 현


 짧은 장마기간이 종료되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더위를 피해 바다와 산으로 휴가행렬도 절정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들뜬마음으로 피서지를 찾은 여성들이 즐거운 추억이 돼야할 휴가가 성범죄에 노출돼 평생 잊혀지지 않은 정신적 상처로 남을 수 있다. 피서지 성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들로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인파가 북적이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즐거워야 할 휴가가 자칫 기억하기 싫은 악몽이 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여름휴가철 7~8월 사이 집중되고 있고 특히 피서지에서 노출이 많은 여성상대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이용‘몰카’범죄는 지난 5년간 5배 가량 증가해 성범죄 유형중 증가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 몰래카메라 범죄의 증가는 사용방법이 점점 간단해지면서 지능화, 변종화 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는 피서지와 같은 공중장소에서의 성범죄중 신체접촉 성추행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몰래카메라)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할수 있도록 돼 있다. 경찰에서도 지난 7월부터 워터파크 등에서 성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예방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지만 휴가철 성범죄를 막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예방책이 최우선이다.

성범죄 예방법으로는 먼저 해수욕장 등 물놀이장에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소지한 사람이 주위를 서성일때는 경계해야 한다. 피해사실을 알았을때는 수치심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주저하지 말고 큰소리로 주변사람에게 알리고 112신고, 여름경찰관서, 안전요원, 목격자를 찾습니다(어플리케이션)에 즉시신고해야 한다. 또한 여성 혼자 물놀이를 즐기기 보다는 동행한 일행들과 함께 즐기고 산책시 귀에 이어폰을 꽂고 혼자 걷는 행동은 자제하며 과도한 음주는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해마다 증가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지나쳐버릴수 있는 행동이 성범죄를 이어질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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