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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행훈 기자

'日강제동원 후생연금 가입' 5713명 명부 공개

  • 입력 2011.10.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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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9명은 수당 한푼도 못받아"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강제동원돼 후생연금에 가입된 한국인 근로자 5700여명의 명부가 11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후생연금이란 일제강점기 일본정부가 5인 이상의 작업장을 대상으로 강제 가입시킨 근로자 연금보험제도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오병주)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월 일본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후생연금 명부 사본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한국정부가 접수한 강제동원 노무피해 신고자 19만명 중 5만명의 인적사항을 일본 정부에 전달해 후생연금 관련 기록을 요청한 결과 관련 기록이 확인된 5713명의 명부이다.

또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금관련 기록이 확인된 5713명 중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673명(11.7%)에 불과하고 5040명(88.3%)은 단 한푼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을 지급받은 이들의 금액도 10엔~300엔으로 당시 쌀 한가마니 값인 28.56엔보다 낮은 수준이다.

후지코시 강재공업사 등 3개 작업장에 동원된 10대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15명도 후생연금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아울러 강제동원 작업장 416개를 확인하고 그간 알려지지 않은 89개의 신규 작업장도 새로 밝혀냈다.

강제동원 작업장 유형은 ▲광산(탄광) 228개 ▲공장 132개 ▲운송 41개 ▲회사 9개 ▲기타 6개 등이고 주요 계열별로는 ▲미쓰비스 계열(36개) ▲미쓰이 계열(16) ▲스미토모 계열(12) 등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2005년부터 일본정부에 자료 제공을 요구해 왔고 7년간 10여차례에 걸친 정부 협상 끝에 명부 사본을 입수할 수 있었다"며 "그간 작업장이 확인되지 않았던 피해자 80%의 피해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자료는 향후 세부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피해판정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피해 신고자 12만명에 대해서도 명단을 작성한 뒤 내년 초 일본 정부에 조회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행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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