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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입법부 등만 예외인 '김영란법’

  • 입력 2016.09.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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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국장 / 고재홍


전북도에서 추석 기간, 지난해보다 한우 29%, 돼지 15% 판매가 감소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시행이 이달 28일인데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격이다. 3만 원 이상 식사나 5만 원 이상 선물은 안 되기 때문이다. 한우세트 기피는 물론 선물을 안주고 안 받겠다는 풍조다. 선물膳物의 '선膳'은 '고기 肉'과 같은 '달월月'과 '착할善'의 결합이니 "고기(반찬)를 주면 좋다."는 의미다. 뇌물賂物의 ‘뇌賂’는 옛날 화폐이던 조개 패貝가 있어 ‘돈을 주면 뇌물’이다. 그런데 소고기 육사시미나 술 한 번 대접할 수 없고 쌀 반가마도 선물을 못한다. 5만 원 짜리 난蘭도 뇌물이니 위축된 경기에 찬바람이 감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에서 밝힌 "부패를 없애고 공정사회를 위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입법취지를 수긍할 수 있다.“는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다. 김영란법을 만든 입법부 등은 세계 유례없는 특권인데 국민만 ‘잡도리’다. 정치권은 온갖 특권에 제도적·법적장치까지 완벽한데 국민만 처벌대상이다. 이번 추석에도 국회 의원회관에는 선물이 산더미였다. 대한민국 헌법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중략)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다. 평등의 원칙과 국민 평등권은 민주정치 기본으로 천부인권天賦人權이며, 헌법 기본원리다.


경남 농촌마을에서 2만여 원 오리고기를 출마예정자에 접대 받았다고 한 집 당 50배인 110만원씩 과태료 날벼락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금품이나 향응액 50배를 과태료로 물게 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정치인에 기십만 원 받았다고 구속도 비일비재다. 시골 노인에 과태료 날벼락 직후, 유력정치인은 수억 원을 ‘떡값’이라 강변해 국민을 허탈케 했다.


국회의원 등의 황제특권을 보자. 고속전철로 두 시간도 안 걸리는 좁은 나라에 국회에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로 다단계다. 무보수 명예직 지방의원에 4천만 원 안팎 보수를 주더니 2007년, 법무부가 기초의원과 단체장 후보 정당공천 배제 법안을 마련했으나 시행되지 않는다, 입법부 반작용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지방의원 보수로 공천헌금만 늘어난 격이다. 지자제가 중앙정치권 자금과 선거조직으로 악용돼 국민은 광역·기초의회 통합과 지방의원 대폭감소 및 기초단체장 관선회귀 여론까지 있으나 실현이 안 된다. 풀뿌리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는 실종되고 중앙정치권이 인사와 예산까지 관여하려는 부작용도 많아 '나뭇가지민주주의'(tree-branches democracy)다. 지방선거가 정당 대리전이나 대선 전초전으로 혼탁이 극심하고, 헌금액수가 공천을 결정했는지 졸부들이 대거 지방의회에 입성했다. 전북에서 인사나 사업비리로 전·현직 시장군수나 지방의원이 무더기 구속됐거나 불구속 기소상태다.


‘정치자금법’에 의해 기부를 받거나 출판기념회를 통해 출처도 밝히지도 않고 막대한 자금을 챙긴다. ‘공직선거법’에 의거, 낙선자도 15%만 얻으면 선거비 전액이, 10~15% 득표는 반액이 보전된다. 발의법안은 산더미인데 싸움질로 허송하는 연간 세비가 1억4천만 원에 가족수당과 자녀학자금 지원, 정책개발·자료발간비, 출장비와 사무실 및 차량유지비도 세비에 육박한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9명의 보좌관이나 비서관을 둘 수 있는데 연간 급여가 최소 4억 원대다. 북유럽 국회의원은 보좌관· 비서관 없어도 자전거와 등산배낭 차림으로 법안발의 및 통과안건이 한국 이상이다. 친인척 채용잡음이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을 늘리려는 움직임에, 지방의원 보좌관 타령에, 금배지 제작 움직임이니 ‘완장 찬 머슴’ 같은 꼴불견이다. 천문학적 정당 국고보조금은 별도다. 황제 해외관광이 도마 위에 오르거나 철도와 선박, 항공도 무료이며 비행기는 일등석에 공항은 귀빈실과 VIP 출입구를 활용한다. 국회의원 한 달만 지내도 국민은 월 30만원씩 30년을 납입해야 가능한 월 120만원 연금을 받는데 전직 국회의원만 1100여 명이다. ‘국해國害의원‘이나 ’세충稅蟲‘이란 비난도 있다. ’김영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기위축 보다 힘없는 국민만을 대상으로 해 ’평등권 위배‘라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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