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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상복 기자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위한 국가보조금, 옹진군청 '꿀꺽'

  • 입력 2012.03.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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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으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한 공무원 등 47명 검거

[내외일보=인천] 이상복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정승용 과장)는 12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화력발전소 인근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들에게 지급되도록 규정된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해 허위 보조금을 타낸 공무원 등 4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조금은 영흥화력발전소 인근지역인 영흥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현재 5년 이상 실거주하는 세대주 및 세대주의 자녀인 학생으로서 만 30세 이하에 지급하는 학자금 지급 조건에 충족하거나 저소득층 및 장애인 자녀, 모범생, 예·체능 특기생, 기능 장학생, 기타 장학생들에게 지급하며 중·고등학교 학생은 50~100만원, 2년제 전문대학교 학생은 150만원, 4년제 대학은 200~300만원씩 매년 8월에 지급하고 있다.

이번 검거된 대부분 부정수급자들의 부모, 형제, 친지 등이 영흥면에 거주하고 있어 이를 빌미로 주소지만 이전하고, 학자금 및 장학금을 신청·수급했으며 주소지 관할 이장이 실제 5년 이상 거주여부를 확인해주고 있으나 안면 등 관계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책임하게 학자금 및 장학금 신청서 확인란에 서명해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영흥화력 본부 및 장학재단에서도 학자금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심사를 하고 있으나 지역의 동네 이장 날인을 핑계로 지급 조건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으로 국가보조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법률상 책임 없는 이장과 영흥화력본부 담당들이 실 거주여부 묵인 등 형식적 서류 심사가 문제점으로 드러났으며 영흥면에는 고등학교, 대학교가 없어 자녀들이 진학 시 반드시 타 지역에서 학교를 다녀야하므로, 실거주지 부모도 자녀 양육으로 인해 해당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있어 지급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점도 드러났으며 부정수급자 과다로 인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자녀들 장학금 수급에 있어 일부 감액 지급되는 사례발생으로 불이익을 초래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영흥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학자금, 장학금)은 눈먼 돈이라는 소문이 파다해 수사에 착수하게 됐으며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공무원 등 총 47명을 적발해 이들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 2억2,00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토록 하고,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25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300만원 미만인 22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추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한편 경찰은 보조금 지급조건에 대해 제도개선토록 조치하는 한편, 보조금을 부정하게 신청해 수령하거나 이를 알고 묵인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더욱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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