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인천] 이상복 기자 =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원자재 성수기를 맞아 비축 원자재의 이용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한 외상 방출제도 개선내용 등을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소 제조업체가 조달청 비축 원자재를 외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외상 허용 기간이 9개월에서 12개월로 3개월 연장되며 이자율은 최초 6개월은 연이율 2.5%로 변함이 없으나, 외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6%를 적용해 현행 8.5%에서 2.5%가 낮아진다.
또한, 보증서 제출 방식도 현재는 건별 보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매년 일괄해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된다.
매년 외상 방출 규모는 전체 방출 규모는 매년 4,000억원~6,500억원 수준이며, 올해는 5,300억원 목표로 20%~30%(금액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자금회전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비철 원자재 관련 산업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전제하고 "이번 조치로 경기둔화에 따라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