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박재일 기자

'멱살' 한선교... 탄핵 표결 하루 앞두고 벌금형

  • 입력 2016.12.08 16:59
  • 수정 2017.11.21 16:38
  • 댓글 0

【내외일보】박재일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8일 "지난 9월 1일 국회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물의를 일으켰던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의원은 지난 9월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의장실로 향했다. 하지만 의장실을 지키던 경호 경찰관이 한 의원을 제지했고 한 의원은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에 장신중 전 총경 등 경찰관 352명은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한 의원을 고발했다.

한 의원은 피해 경찰관을 찾아 사과했지만 장 전 총경은 고발을 취하하지 않았다. 경찰은 한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한의원은 "멱살 잡은 행위는 잘못"이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결국 경찰은 같은달 17일 한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증거와 목격자가 많아 굳이 재조사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며 "한 의원에 대한 대면조사나 서면조사 없이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탄핵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에게 탄핵 요청 및 답변을 받겠다는 취지로 개설된 '박근핵 닷컴'을 확인한 결과 한 의원을 대상으로 8597건의 탄핵청원이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한 의원으로부터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