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독자기고
  • 기자명 내외일보

<독자기고> 정치인 기부행위, 주거나 받거나 요구하는 것도 안 돼요!

  • 입력 2016.12.14 12:11
  • 댓글 0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문종주


‘기부행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보통 ‘선행’을 떠오르게 되는데 이렇게 좋은 일 같은 기부행위가 때에 따라서 또는 사람에 따라서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올 4월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 모 예비후보자는 최근 몇년동안 4차례에 걸쳐 결혼식 주례를 한 혐의로 벌금에 처해지거나, 또다른 예비후보자는 복지회관 등지에서 몇차례에 걸쳐 주민들에게 무료진료를 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기부행위가 제한될 수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는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예정자, 배우자 등이 해당되는데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고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 제한된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정치인 외에 일반인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것과, 또한 정치인에게 화환이나 주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