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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정선 기자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 102억원 환급

  • 입력 2012.03.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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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에 사는 유모씨(여·33)는 지난해 11월 경찰청 직원이라는 B씨에게 전화를 받았다. "통장 및 신용카드 등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확인에 필요하니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유씨는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 CVC번호 등을 B씨에게 알려줬다. 이후 B씨는 신용카드 정보 등으로 카드사에서 1350만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다시 유씨에 전화를 걸어 "계좌에 범죄자금이 입금됐으니 불러주는 국가 안전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유씨는 N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그러나 잠시 후 K은행 모니터링팀으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즉시 N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다행히 유씨는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올해 2월 피해금을 돌려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23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을 시행해 올해 3월7일까지 피해자 6438명에게 102억원을 환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1인당 평균 160만원, 최대는 6700만원에 달한다. 현재 환급된 102억원 외에 5518명(78억원)에 대해서도 환급절차가 진행 중이다.

피해금 수령자를 분석한 결과, 거주지는 서울·경기가 59%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는 30∼50대가 81%를 차지했다. 피해 시간대는 64%가 오전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몰려 있었다. 주말보다는 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 85%의 사건이 발생했다.

1월 중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64억원으로 지난해 12월(140억원) 대비 54.3%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카드론을 취급할 때 카드회사가 고객이 신고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 및 대출신청 여부를 확인하면서 보이스피싱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금감원 직원이라며 전화로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같은 금융거래정보를 묻는 경우 일절 응대하면 안 된다"며 "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범죄연루 등을 이유로 인터넷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해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만약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 112센터에 신고하고, 신속히 사기범 계좌를 지급 정지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및 사기에 이용된 통장 예금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금 환급절차 및 예금채권 소멸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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