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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고재홍

<칼럼> 보궐비용 10억여원, 주민은 ‘봉’이나 ‘호구’인가?

  • 입력 2017.03.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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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이나 ‘호구虎口’란 말이 있다. 봉은 ‘어수룩해 이용해먹기 좋거나 이득을 얻기 쉬운 사람’을 이르고, ‘호구‘는 ’범 아가리’라는 뜻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나 바둑에서 석 점의 같은 색 돌에 쌓여있고 한 쪽만 트여 상대가 돌을 놓으면 죽게 되는 ‘중앙‘을 뜻한다. 결국 ‘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란 의미로 봉과 호구는 같다.
요즘 전주· 완주주민은 아무 잘못 없이 뽑은 도의원과 시·군의원 3명의 부정비리나 잘못으로 10억여 원을 혈세에서 부담해야 한다. 천문학적 보궐선거 비용 때문이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닌 지방의원마다 불법비리나 중도사퇴 등으로 엄청난 혈세를 축내 개선책이 시급하다.
우선 전주4선거구(서신동) 강모 도의원은 재량사업비를 특정업체에 밀어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 의원은 전주지법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는데 검찰은 강 의원에 징역 2년6월에 벌금 5200만원과 추징금 2600만원을 구형했고 직후에 의원직을 사퇴했다.
완주‘라’선거구(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면)도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모 군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며 보선이 있게 된다. 전주‘마’선거구(삼천1·2·3·효자1·2동)는 장모 시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때문에 도의원 한 명과 시·군의원 2명의 보궐선거는 오는 4월 12일 치러진다.
문제는 엄청난 보선비용이다. 선관위는 전북도의원 선출을 위해 전주4선거구 보궐선거 경비 3억4,458만원을 전북도에 신청했고, 완주군의원을 뽑게 될 완주‘라’선거구 보선경비 3억3,400만원은 완주군에 신청했다. 전주‘마’선거구 보선경비는 3억5700만원이다. 간단히 10억3천여만원이 들어간다.
대한민국에서 한 명뿐인 대통령이나 3백 명인 국회의원도 아니고 수천 명에 이르는 지방의원 부정비리나 잘못으로 중도 사퇴해 천문학적 혈세가 투입된다. 전주·완주 두 곳에서 이런 지경이니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보선비용이 들어갈지 모른다.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에 김영란법, 최순실게이트,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끝없는 갈등, AI와 구제역 등으로 민생경제는 파탄상태인데 지방의원 보선비용까지 주민부담이다. 더민주 전북도당은 기껏 도의원 보선에 공천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방침일 뿐 막대한 보선비용에는 언급이 없다. 아무 잘못 없이 정치인들의 부정비리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비를 주민에 전가시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원인자도 아닌데 애꿎은 주민부담이다. “주민들이 ‘봉‘이나 ’호구’냐?”는 소리가 나올 법하다. 이처럼 각종 공직선거에 의해 당선된 자들의 잘못으로 전국에서 해마다 천문학적 혈세가 투입된다. 온갖 특권을 다 누리는 선거직 지방의원까지 재·보선비용을 주민에 부담시키는 것은 개선돼야 마땅하다.
‘잘못에 책임지지 않는 정치, 부정비리를 저질러도 형사처벌만 받고 의원직만 사퇴하면 그만이라는 풍조, 그런 지방의원을 배출한 정당도 후보를 내지 않으면 된다는 모습’으로는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없다.
때문에 정치인 잘못 중에 단순 선거법 위반은 모르나 ‘부정비리’로 인한 중도사퇴에는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당정당은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음은 물론 선거비용을 물의를 일으킨 책임차원에서 부담하거나 정당 국고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해당 지방의원이 선거비용을 부담케 해야 한다.
이럴 때만이 지방의원이 각종 비리에 개입치 않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하게 된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10억여 원을 부담해야 할 전주·완주 주민이 진정한 주권자인지 의문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는 것은 말뿐이고, “모든 선거비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민은 ‘봉’이요, ‘호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요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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