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입원명령 결핵환자의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사업을 펼친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치료중단을 방지하고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사업의 목표다.
결핵이란 환자의 결핵균이 공기 중에 배출되어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입원명령 결핵환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은 의료비와 부양가족생계비 두 가지다.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지원대상은 비순응 도말 양성 결핵환자, 균음전화를 위해 수술이 필요한 자, 만성배균자,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이다.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결핵 약제비 전액의 입원치료비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료, 식비 등 입원기간 비급여를 연간 7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부양가족생계비’는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주소득자로, 소득조사 결과 가계 내 소득원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최저생계비 현금 급여 기준에 따라 연속 최대 2년간 지원된다.
의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환자 본인 및 보호자, 보건소장이 인정한 대리신청자가 구로구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염규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