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영주 기자 = 오늘(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다.
하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들은 정상출근한다.
또한 은행 종사자들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돼 은행을 포함한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등도 모두 영업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은행은 검찰청, 법원,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또한 전국의 관공서와 주민센터, 우체국, 학교 등은 정상운영되며 택배서비스도 평소와 같이 정상영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