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정세희 기자 =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투기억제와 실수요자 보호에 집중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등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7월 3일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LTV는 현행 70%에서 60%로 DTI는 현행 60%에서 50%로 10%씩 강화된다.
또 전매제한 기간이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기존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 외 다른 지역의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연장돼 사실상 전매가 금지된다.
청약조정지역은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돼 총 40곳으로 늘어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최대 3채에서 1채로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