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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못 받은 대금' 해결 위해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입력 2017.08.14 15:30
  • 수정 2017.08.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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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하도급 대금이 미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8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47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가 높아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며 "신속히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석 이전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에 설치된다. 설치되는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이전에 해결되도록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된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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