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홍윤 기자 =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과 공범 재수생 B(18)양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특가법에 따라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한다. 하지만 올해 만 17세로 소년법 적용 대상자인 A양에겐 20년형이 구형됐다.
A양은 올해 3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C양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공범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