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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전북대병원, ’도민의 병원‘으로 거듭나야

  • 입력 2017.11.02 16:25
  • 수정 2017.11.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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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일이 계속되는 근원’이라는 복마전伏魔殿이란 말이 있다. 전북대병원 요즘 모습이 이런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雪上加霜이다.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한 ‘두 살배기’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고가 최근 국감장에서 성토 대상이 된데 이어 ‘전공의 폭행’에 ‘대리수술’ 및 ’대리처방’ 의혹까지 제기돼 “바람 잘 날이 없다.”

지난해 9월, 두 살배기 K군과 60대 할머니가 후진하던 대형차에 치여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전북 권역응급의료센터’였던 병원은 치료에 난색을 표명하고, 이송 20분가량 지나 K군에 대한 전원결정을 내렸다. 전북대병원은 다수의 병원에 전원을 의뢰해 대략 7시간이 지나서야 경기도 아주대병원으로 K군을 이송했다. 이 병원에서 수술 중 사망하자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판이 강력 제기됐다. 할머니도 7시간가량 지나 수술했으나 사망했다. 최근 국감장에서는 이 사건에 맹공이 쏟아졌다. 훗날 탐문 결과, 당시 병원에는 다수의 응급환자가 수술 순번대기 상황으로 ‘현실적 어려움’ 때문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나 ‘전공의에 대한 폭행’ 사건은 다르다. 전공의는 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자격을 얻은 사람 중에서 ‘특정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해 병원에서 근무하는 수련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정형외과에서 1년 차 전공의가 “선배로부터 수개월 간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피해 전공의는 병원을 그만 두었고, 보건복지부는 병원에 “2년간 정형외과 전공의 모집중단‘ 등의 중징계 조치했다. 강명재 전북대병원장은 지난달 ”정형외과 (폭행) 사건으로 의료계는 물론 지역에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피해 전공의를 비롯해 ’참 의료인‘이 되기 위해 성실히 수련에 임하는 모든 전공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복지부) 징계내용은 전공의 안정적 수련과 권익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심기일전 하겠다.“며 ”수련현장에서 확인된 규칙위반 등의 사안은 즉시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폭행사건은 검찰 조사 중이어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폭행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들에 징계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한 대학병원 교수에 수술 받기로 했는데 마취제를 맞고 환자가 잠든 사이 다른 의사의 ‘대리수술‘ 의혹도 제기됐다. “간호사 ’대리처방’이 의사 ID와 패스워드 공유방법으로 이뤄졌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을 간호사 등이 하면 불법이다.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이 사실이라면 환자를 속인 사기행위로 끔찍하다. 이 밖에 ’폭로내용‘은 논문작업에 필요한 3천여명 데이터를 통계처리 하라는 지시를 받아 수십만 원 사비로 업체에 맡겨 처리했고, 수술도구를 제작해오라는 지시로 사비구입 등 적지 않다.

병원 관계자는 “‘폭행 피해자’가 제보한 내용으로 ‘언제, 어떤 환자에, 누가 대리수술이나 대리처방을 했느냐’는 육하원칙六何原則에 따른 구체적 증거가 없는 일방적 제보나 보도에는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한다. 제발 사실이 아니기 바란다. 고도의 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의료계, 특히 국립 전북대병원에서 이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뒷골목 수준이다.

‘강명재’ 병원장 홈피 인사말은 “소통·공감·혁신, 도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지역거점병원이 되겠다.”로 시작된다. 이어 “1909년 전주자혜의원을 모태로 출발해 1백년 역사를 이어오며 건강증진과 의학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소통·공감·혁신'을 슬로건으로 △환자중심 병원 문화 정착 △소통과 화합으로 상생하는 병원 등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명선언문’ 첫머리에도 ‘‘생명존중‘-인간 존엄성과 생명의 신성함을 인식하고 질병퇴치와 고통경감에 헌신한다.“고 돼있다. ”병원장 인사말이나 사명선언문처럼 환골탈태換骨奪胎 계기로 삼아 ’도민을 위한 병원‘으로 거듭나 주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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